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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文 정부 초기에 개혁입법 하위법령 개정했어야"...'늑장 대응' 비판
경개연 "文 정부 초기에 개혁입법 하위법령 개정했어야"...'늑장 대응' 비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9.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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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연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 강조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최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대해 "출범 직후부터 개혁 입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것"이라며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재벌 스스로 소유·지배 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순환출자 해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정부가 과연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개혁 입법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 등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안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하위 법령을 통해서라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개연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임원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 강화 ▲지주회사 계열사의 공동 손자회사 출자금지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공시 의무 부과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 보장을 위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보완 등 과제에 대해 "그간 시민단체 등 외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사안들이라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이행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연대는 공정경제 정책의 핵심 사안인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이나 규정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발표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개연은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했던 상당수의 과제가 2년이 경과하면서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에 상정됐고 이 때문에 하위법령 개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좋은 예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라고 짚었다.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중요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남긴 것은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연대는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 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키로 했고 중소기업벤처부가 이번달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차등의결권 제도는 전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도입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 벤처 투자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근거도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약속한 다음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둘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라며 "정부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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