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택배노동자들은 명절 때면 택배분류작업(속칭 까대기)시간 급증으로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우려된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때마다 택배노동자들은 '까대기' 시간 급증으로 주당 평균 74시간(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으로 과로사가 우려된다며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우체국 집배원의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다. 물론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혼합 파렛(무분류 혼합택배)'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인 우체국위탁택배 집배원들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사실 택배노동자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연간 노동시간이 3,848시간에 육박해 지난해기준 OECD 노동시간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한국 1인당 연간노동시간(1,967시간)에 비해서도 무려 1,881시간 더 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참여연대 등은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심각한 건강의 위협아래 놓여있다. 뿐더러 온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택배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 지옥문”이 되고 있다고 택배노동자들은 하소연한다.택배노동자들과 참여연대는 지난 8월 “택배 없는 날”이 생기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서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여전히 과로사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작업을 개선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혼합 빠렛”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모범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