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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의 추악한 민낯…자의적 용어 '순정부품' 표시광고로 폭리
현대모비스의 추악한 민낯…자의적 용어 '순정부품' 표시광고로 폭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9.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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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현대차·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 표시광고로 부품값 2배~5배 폭리 취했다"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공정위는 순정부품표시광고 금지하고 과징금 처분 내려야
▲현대모비스 부품생산공장 내부
▲현대모비스 부품생산공장 내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부품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법률상 용어가 아닌 ‘순정부품’을 자동차부품에 표시 광고해 소비자들로부터 부품 값을 정상가격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나 더 받아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모비스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순정부품’이란 용어를 부품에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토록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의 폭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순정부품이란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모비스는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능성”,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최상의 성능을 유지” 등 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및 고시가 금지하고 있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심지어는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 및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방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사쓰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모비스가 폭리를 취하기 위한 사술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의 용역 위탁에 따라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을 조사한 결과, 비순정부품도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부품(주문자생산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83배 비싼 수리비를 통해 대기업 부품 계열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이 연대는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개선하고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공임비 및 부품가격을 게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6년이 지나도록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2013년 녹소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기준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6종의 다빈도 수리 부품 중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대체부품)의 가격차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최대 5배에 이르는 가격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최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리로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자동차 분야에서 고질적인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차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폭리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정부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순정’이라는 표현을 OEM부품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현황과 비교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규격품이 ‘대체부품’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되는 것 또한 ‘인증부품’이나 ‘규격품’으로 바꾸고 이미 국토부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절차의 신뢰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품가격 폭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 시장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에세 제기된 폭리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사업목적상 순정부품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단산후 8년간 부품공급’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책임(의무)사업이며,기타 일반 시중품은 이러한 의무가 없는 철저한 수익위주인 사업성격에서 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취급상품의 범위, 재고부담의 경중, 전국지역 책임 물류비 등의 요인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이에 따라 해외의 경우에도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이 30~50% 수준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만여 개의 부품들의 조합으로 이뤄진 자동차에서 A/S부품의 품질과 안전도는  일부 부품의 개별품질은 물론, 여기에 각 부품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성능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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