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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이어 ETN 쇼크…금감원, 은행 불완전판매에 제재 내릴 듯
DLF 이어 ETN 쇼크…금감원, 은행 불완전판매에 제재 내릴 듯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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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원금 전액 손실 확률 높은 ‘초고위험' 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판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하나은행이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의 원금손실이 확대되며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DLF 쇼크’ 열기가 식기도 전에 상장지수연계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에 휘말렸다. 하나은행은 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의 원금손실 위험도를 낮춰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손실구간에 진입하고도 판매를 강행한 DLF상품의 불완전판매와는 다른 상품으로 불완전판매 정황이 연이어 적발된 상황이다.

금융권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하나 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까지 해당 상품을 8283억원 가량 판매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상장지수채권(ETN)은 일정 범위 안에서 코스피(KOSPI) 200 지수가 움직일 경우 수익을 내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도록 설계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성을 낮춰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5단계 투자위험등급 가운데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상품이지만, 하나은행은 이를 ‘중위험’으로 분류, 판매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위험등급에서 최고위험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상품이지만 중위험에 속하는 상품은 원금 일부가 보장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즉, ‘원금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다분한 상품을 ‘원금 일부 보장’되는 비교적 덜 위험한 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져 금감원에 회부된 것이다.

해당 상품의 판매금액이 8천 283억원에 달하지만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규모역시 클 것으로 예상돼 ‘DLF쇼크’에 이어 ‘ENT쇼크’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총 69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0월 해당 상품의 문제를 제기한 최운열 의원은 “하나은행이 ETN 상품의 불완전판매 지적을 받았음에도 DLF를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윤열 의원은 지난 국감 때 하나은행 측에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투자성향을 기존보다 높게 변경한 투자자만 1761명이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141억원에 달해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윤열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다시 DLF를 판매했다"며 "은행 내부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 내 퍼포먼스를 분석 해보니 중위험 중수익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자료로 내부용이다. 고객이 상품을 가입 할 때는 최고 위험 등급임을 적합하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판매 당시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득하며 해당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이어 "최고위험 등급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중위험, 중수익으로 소개하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의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ETN 양매도를 출시한 증권사와 이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했다"며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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