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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당한 CJ 일가, '봐주기'식 특혜 논란...檢, 압수수색 단행
망신당한 CJ 일가, '봐주기'식 특혜 논란...檢, 압수수색 단행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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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밀반입’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 자택 출동...그룹 경영승계 작업 사실상 '올 스톱'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 밀반입’혐의가 적발됐으나 ‘봐주기식' 특혜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검찰이 이선호 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기업 후계자인 이 부장에 대한 특혜논란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의 서울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검찰은 이날 영장을 집행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만간 이 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이 씨는 마약을 밀반입을 시도했으나 인천공항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세관 측이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수화물 엑스레이(X-ray) 검색을 하던 중 이 씨의 여행용 가방에 마약이 담긴 것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여행용 가방을 이용해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으며, 이 씨의 배낭에서도 사탕·젤리형 대마 수십 개와 대마 흡연도구도 다량 발견됐다. 이 씨가 밀반입한 변종 대마 수는 모두 5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검찰조사에서 마약이 합법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변종 대마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한 뒤에, 귀가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3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재차 인천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도 5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최 씨와 정 씨의 경우 이 씨와 다르게 구속됐던 전례와 비교할 때 검찰이 대기업 후계자인 이 씨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남인 이 씨의 마약 밀반입 논란으로 CJ그룹은 승계 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 CJ그룹과 오너 일가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씨가 중심이었던 CJ그룹의 경영 승계 작업이 사실상 올 스톱 된 것이다.

특히, 마약 밀반입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만큼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장의 일탈로 '장자 승계 원칙'을 바탕으로 경영 승계에 속도를 내고자 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획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 회장이 이번 일을 두고 침묵하고 있지만, 향후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면 다시 이 씨를 경영에 복귀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으며, 경영승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경영승계와 관련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같은 혐의이지만 도주 우려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SK그룹 3세 최 씨와 현대가 3세 정 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의 마약밀반입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압수수색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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