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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강행…50% 배상하라“
“하나금융투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강행…50% 배상하라“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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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정..."억대 상품 팔면서 최종상품제안서 교부·위험성 고지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위법 논란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졌던 하나금융투자에 투자손실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며 손해배상논란이 야기됐던 하나금융투자에 해당 사모펀드 투자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투자자로부터 환매 시기가 정해져 있는 폐쇄형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7년 9월 전환사채(CB)를 편입한 메자닌펀드를 팔면서 대주주 리스크 등을 기재한 최종 상품제안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그보다 앞선 2017년 8월 상품제안서 초안을 투자자에게 제공했지만 세부설명이 부족하고, 위험성 등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같은 하나금융투자의 제안에 2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원금의 84.3%인 1억6860만원을 잃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투자자에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최종제안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면서도 판매사인 하나금융투자가 최종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과 낙관적 시나리오만 제시한 점, 실제 상품계약 당시 주가가 전환가에 근접하게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주가 동향을 추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라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의 50% 배상 처분은 일반적인 배상 수준인 40%보다 높았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이달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우리ㆍKEB하나은행의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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