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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내로남불'?…직원 불법 주식거래 적발하고도 ‘쉬쉬’
금감원의 '내로남불'?…직원 불법 주식거래 적발하고도 ‘쉬쉬’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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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금감원 국장 등 차명거래하고도 형사 처벌 피해”...솜방망이 처벌 그쳐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행위에도, 금감원은 “고발이나 수사의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체징계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와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더불어 현재 금감원은 직원들의 분기별 주식매매 횟수를 10차례 이하로 제재하고 있으며, 투자 한도는 전년 근로소득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임직원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억대에 달하는 주식을 거래했다. 금융감독원 국장 C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4000만원의 주식을 일수 122일에 걸쳐 불법거래 했다. 하지만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국장C는 감봉 3개월과 1심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임조사역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1억1100만원의 주식을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440차례에 거래했다. B씨의 매매 일수는 364일에 달하며 46차례 넘게 주식을 사고판 날도 있다. 그러나 B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피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를 실시하고 2명의 직원이 차명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해 추가 조사 및 검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장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직원 등 5명의 위법행위가 추가 적발됐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는 해당 과정에서 이를 모두 피해가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다 지난해 6월 제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B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공인회계사 사칭· 주식 차명거래 등이 적발됐으나 정직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B씨의 주식 차명거래 내역은 재판에 넘겨진 금감원 직원 7명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B씨는 형서처벌을 받지 않았다. B씨가 받은 처분은 금감원의 정직3개월과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21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 전부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일반 금융회사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고발이나 수사의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의 주식 차명거래 행위는 ‘면직’ 수준의 경우에만 형사고발하고 있으며 금감원 직원도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는)불공정거래 조사에 국한된 규정”이라고 말하며 B씨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주식 차명거래는 수사기관 통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에 관한 금감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B씨 안건이 회부된 지난해 12월 증선위에서 한 증선위원은 금감원 직원의 처리 기준이 일반 금융회사 직원과 같다는 주장에 관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검사, 조사, 감독 등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은 일반 금융회사 직원보다 도덕·청렴성 등을 더 공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은 9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5명(71%)은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으며 경고 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10건 가운데 6건 이상(66.4%)이 외부 감사를 통해서였다. 금감원이 2015~2017년 자체조사로 징계위를 열고 처벌한 사례는 2016년 1건(2급 직원 견책)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2년 전 ‘내부통제 강화방안’ 도입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4월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도 근로자위원 반대에 부딪히면서 진행이 막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금감원 직원의 준법·윤리 의식 제고가 급선무”라며 “(자체 조사로) 차명계좌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독립성이 후퇴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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