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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어 서러운 세입자, '전월세신고제' 도입 서둘러 피해 막아야
집없어 서러운 세입자, '전월세신고제' 도입 서둘러 피해 막아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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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열오 주택·상가 구분없는 전월세신고제 촉구
▲임차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차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들은 2일 국회정문앞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투명한 임대차정보제공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국회는 즉각 전월세신고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월세신고제를 실시하면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 계약을해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것은 막기위해 전월세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이 제도는  주택, 상가에 구분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은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며, 금융기관이나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을 경매에 넘길 경우,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해도 전세계약을 맺은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자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전체 임차가구 중 확정일자로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며, 특히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작은 월세가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오피스텔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모든 상가와 주택은 전월세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의 알권리 보호와 임대인과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집주인들이 임대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는데 전월세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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