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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17' 2일 출시…6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최대 1400만원'
'햇살론 17' 2일 출시…6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최대 1400만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9.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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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활용해 공급...최대 700만원을 17.9% 금리로 대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17%대 햇살론'이 2일(내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7'이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공급된다고 1일 밝혔다.

'햇살론 17'을 이용하면 간편심사로 최대 700만원을 17.9%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은행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점포를 이용하면 되고, 한도 내에서 반복·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돈이 더 필요하면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용정보·소득·용도·상환계획 등을 점검하는 정밀심사를 받고 1천4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체 없이 잘 갚으면 금리가 매년 1.0∼2.5%포인트 낮아진다. 매월 원금·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만기는 3년 또는 5년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돈이 생기면 언제든 갚아도 된다.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여야 햇살론17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햇살론·새희망홀씨나 제2금융권 대출을 쓰고 있어도 무방하다. 다만 대출을 연체 중이라든지, 소득에 견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여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대출 가능 여부는 맞춤대출서비스 콜센터(☎1397, 월∼금요일 오전 9∼오후 6시)나 홈페이지(loan.kinfa.or.kr), 은행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방문 신청을 할 때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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