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원이 직원에 ‘폭언’을 휘두르며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원A씨는 회사 행사에서 직원 B씨에게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10분 이상 폭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직원은 회사와 노동청에 갑질을 신고했지만, 문제의 임원은 이 같은 행위를 부인하며 지속해서 같은 층에 근무했다.
임원 A씨는 B씨에게 “XXXX야, XXX야, 너의 아비 어미가 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냐? 내가 가르쳐주겠다”와 같이 모욕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15분 가량 휘둘렀다. 하지만 A씨는 욕설행위를 부인했고, 회사 또한 A임원에 경징계인 견책을 내릴뿐, 징계 내용을 사내에 알리지 않았다. B씨는 회사측에 A임원의 공개사과와 다른 층으로 이동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회사 감사 담당자는 “공개사과는 거의 임원한테 '너 죽어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 행위”라고 해명했다, 결국 B씨는 A임원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투자신탁의 임원A씨의 이 같은 언행은 명백한 ‘작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작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시행했지만 그로부터 40일 동안 고용부에는 466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원A씨에게 폭언을 들은 B씨 또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조사도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페이퍼만 갖고 굳이 출석을 할 필요 없으므로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같은 대기업에서조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강제규정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야기됐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임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경징계는 부사장의 기존 상훈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여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사내에 징계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