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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이자 폭리’ 막는다…증권업 규정 개선
금융위, 증권사 ‘이자 폭리’ 막는다…증권업 규정 개선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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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 SBS)
                                                                          금융위원회 (ⓒ SBS)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은 그동안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온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사가 높은 이자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가운데 19건(67.9%)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신용공여란 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연 4~11%인 신용공여 이자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항목은 없다. 때문에 증권사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천차만별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고 증권사별로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가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신용공여 이자율을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 이자는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데 현재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은행 이자처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공여액의 140% 이상으로 고정돼있던 신용공여 담보 비율도 담보자산별로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변제 순서가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순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과제 19건을 오는 12월 말 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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