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시행...잘못된 정보 삭제하도록 요청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개인이 금융회사에 자신의 신용평가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 정보 주체의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은 금융거래를 거절당하는 고객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새 운영기준 시행으로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들이 CB와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용평가 재산출 등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대로 된 정보로 신용등급이 을라갈 경우 대출 금리 등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운영 기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금융 당국은 행정지도로 1년 간 이 기준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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