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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소연 회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속히 제정하라” 촉구
조연행 금소연 회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속히 제정하라” 촉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8.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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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사기성 상품 개발 판매...금감원, 상품 검증 및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키코(KIKO)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사기성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종 상품 인가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DLS 논란과 관련해 23일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의 원칙 등이 담겨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시장 상황이 금리 하락 추세가 예상되었음에도, 독일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안정적이었으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해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0.7%까지 하락해 원금 100%의 손실을 보게 된 '매우 위험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조 회장은 "DLS를 판매한 은행원들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했고, 그런 설명을 믿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원들은 미래의 투자 결과를 예측하는 데 조심해야 하지만 실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해 유리한 점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실적을 강조하는 현재의 은행 평가 시스템으로는 불완전판매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지난 4~5월에는 전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조 회장은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를 확인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며, 과거 배상액을 볼 때 어렵게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충분한 배상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함께 논의되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정부는 감독체계 개편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을 수정해 올려둔 상태이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다고 알리는 불완전판매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위법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 회장은 "만약 금소법이 통과되었다면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 DLS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수 있으나,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법체계와 금융감독 체계로는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도 운용사와 판매회사 모두 책임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키코, DLS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을 활용한 상품들이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법률(사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검찰에 신속한 압수수색,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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