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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내년부터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 내년부터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8.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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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정위와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 마련…소비자 편의 개선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 온라인 커뮤니티)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길어도 3개월 정도였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내년부터는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소비자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 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오프라인 상품권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연간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원 수준으로 2배가량 성장했다. 반면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권익위 홈페이지 산하 국민신문고에는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제기 된 민원은 3년 간 총 1014건이나 되며 짧은 유효기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례 등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는 모바일 상품권 운용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표준약관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약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은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연장 가능하며,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없어 판매를 못할 경우에는 구매액 전액이 환불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권익위 제공
                                                                        권익위 제공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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