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은행권이 거두는 천문학적인 수익의 일부가 은행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된다. 즉 금융회사별로 쌓여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간접고용 노동자도 함께 사용하게 됐다. 또한 저임금직군에 대한 임금도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폭으로 인상된다.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과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금융권 노사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19일 이같은 내용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금융권 노사는 지난 4월 이후 20차례가 넘는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달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같은 달 29일 임금 2.0% 인상과 "저임금직군과 일반 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인상률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적용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용자협의회가 이를 거부했으나 노조가 사측 교섭대표단과의 개별면담과 집중 대대표교섭을 벌인 끝에 사용자협의회는 중앙노동위 조정안대로 임금 2.0%를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금융노사는 “2019년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은 2018년 일반 정규직 대비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원칙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문구를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노조는 2013년부터 매년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 이상으로 하는 것에 사용자협의회와 합의했다. 지난해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상당수 사업장이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를 저임금직군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예를 들어 지난해 저임금직군에게 정규직 대비 1.5배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사업장은 1.6배 이상을, 2배를 적용한 곳은 2.1배 이상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이 없는 해에 중앙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데 합의하고 사업장이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휴게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노사는 “상생협력을 위해 지부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범위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노조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쌓아 놓고 장기간 적립된 원금에 손을 대지 않아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천문학적인 은행 수익 중 일부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부대표자들은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조는 21일로 예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취소했다. 이달 중 조인식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