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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상생평가 '엉터리'…대림산업 갑질 드러나자 '최우수'평가 뒤늦게 강등
동반위, 상생평가 '엉터리'…대림산업 갑질 드러나자 '최우수'평가 뒤늦게 강등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8.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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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공정위가 중소기업 하도급법 위반 대림산업 과징금 부과하자 부랴부랴 등급 하향조정
대림산업은 대금 안주고 지연이자 떼 먹는 등 '갑질중독'…동반위 동반성장지수는 신뢰성 잃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의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평가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반위가 건설업계에서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 심하기로 악명이 높은 대림산업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매겼다가 공정위가 대림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동반위는 20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부처(공정위·중기부·산업부 등)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등급 강등을 요청할 시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대림산업에 대해 운영기준에 따라 9월 초 동반위를 개최해 등급 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는 동반위가 그동안 대기업의 상생평가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림산업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경우가 한 두 차례가 아닌데 동반위가 이런 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대림산업에 최우수 등급을 매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며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 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분야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동반위가 잘못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해야 할 터인데도 관련부터의 강등요청이란 단서를 다는 것은 자신들의 엉터리 평가라는 비난을 피해보자는 일종의 ‘꼼수’"라면서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림산업은 건설업계에서 하도급횡포로 중소건설업체들의 원성이 높다. 중소건설업체들은 대림산업이 상생에서 모범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한다. 대림산업(대표이사 김상우, 박상신)은 지난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759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2897개의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림산업이 3년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에 달했다.

그전에도 대림산업의 갑질의혹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하청업체에 부당금품 요구·물품구매 강제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2018년 4월 무려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가 약 3만 건에 달해 하도급 거래 10건 중 한 건에서 갑질을 저지른 셈이다.

갑질의 행태도 심각하다.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대부분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 업체들이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공사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상습적으로 주지 않았다. 계약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일도 비일비재했다. 발급된 계약서에도 반드시 적혀있어야 할 대금 지급 방법 등이 누락돼 있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이 해욱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와중에서도 대림산업은 하도급업체데 대한 갑질을 서슴지 않아 충격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갑질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뤄졌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3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와 함께 일한 운전기사들은 “시종일관 폭언에 사이드미러 접고 운전을 시키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사태 이후 이해욱 부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갑질에 사과했다. 그런데 대림산업은 그 와중에 하도급 업체에게 갑질을 해 '갑질 중독'이란 비판을 면기 어렵게 됐다.

그런데도 공정위와 동반위는 지난 6월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 업체로 선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0:50으로 반영해 산정되지만 이번 대림산업에 대한 엉터리 상생평가로 누구도 동반위의 평가를 믿을 수 없게됐다. 동반위가 넋나갔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을 만 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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