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농협 직원이 남편 명의의 억대 적금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남광주농협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10월 이혼을 앞둔 남편 B씨 명의의 적금 4억200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자 자신 명의 계좌로 1억2000만원을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새로운 적금계좌를 만들어 3억원을 이체했다. A씨는 두 달 뒤 자신이 개설한 B씨 명의의 3억원 적금을 중도 해지해 1억5500만원은 자신의 계좌로, 1억4500만원은 자신의 동생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의 도장과 통장을 갖고 있었으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A씨는 남편 B씨 모르게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농협 지점의 내부 결재 과정에서도 B씨의 인감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인출 과정에서는 통장 개설 시 등록했던 B씨의 인감도장이 아닌 창구직원의 확인도장만으로 4억원이 넘는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돼 농협 내부 시스템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그해 12월 농협 측에 적금 반환을 요청해 4억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B씨는 아내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지검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광주농협 관계자는 "A씨가 실적을 위해 적금을 해지·이체했다고 주장하지만, 남편은 이혼소송을 앞둔 아내가 자신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해지·이체했다고 맞서고 있다"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할 예정으로 설령 무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예탁금 해지 업무를 소홀히 해 징계를 피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