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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험 표준약관 작성 보험협회 이전 안된다"
참여연대, "보험 표준약관 작성 보험협회 이전 안된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8.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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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국회정무위 심사 앞두고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격” 강력 비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전한다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 돼 관련 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며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금융 분야)를 개최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업자들의 모임인 보헙협회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에 참여연대가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업자단체가 소비자 보호에 적임이란 주장은 궤변이며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은행·증권·보험의 3대 금융권역 중 유독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이 압도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사업자 단체인 보험협회로 바꾸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명백하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 보험협회가 자율규제기구에 걸맞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시현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업자들의 모임인 보헙협회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에 따라 이 법을 ‘여야간 주고받기’식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해 적당히 합의해 버린다면 이는 보험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는 증거나, 보험협회가 사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해 사업자에게 포획된 대리인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자로 발돋움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약관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만을 내세워 보험업권이 가지는 후진성과 무책임성을 외면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중요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업권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걸려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무리한 통과에 혈안이 되어, 만에 하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눈감아 주는 ‘여야간 법안 주고받기’의 유횩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의 슬기로운 활용과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법이어서 어거지로 통과시킬 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간의 갈등과 보험협회의 존재감 부재는 우리나라 보험업의 후진성과 무책임성을 웅변해주고 있다섣부른 일반론을 앞세워 표준약관의 제·개정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 이관을 고민하기보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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