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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 사기구조 상품을 무차별 판매하는 구조가 낳은 비극"
"DLS 사태, 사기구조 상품을 무차별 판매하는 구조가 낳은 비극"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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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조남희 대표,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 소송 나서..."靑, 금융위∙금감원 무능 책임 물어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이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는 단순히 “이해하였음”, “설명들었음”에 체크항목을 늘이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해 온 것이 문제를 반복시킨 원인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17일 최근 DLS 투자자 피해와 관련, "뼈져리게 반성하고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하며 특히 청와대는 본 사태를 무능한 금융당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컨트롤하거나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금융소비자원이 DLS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중소기업에 대해 대규모 금융 피해를 일으킨 키코사태와 같은 "무차별 판매구조가 나은 비극"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DLS 투자자 피해에 전액 배상을 하는 소비자 공동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키코사태에서 문제가 된 사기구조의 상품을 과거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의 부실계열사의 3-6개월 부실어음 판매를 결합한 금융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시장의 판매 구조에 대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무능도 이런 사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시킨 원인입니다.”

이에 조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은행과 증권사가 즉각 투자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DLS 투자자 피해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조한 금융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 상품을 설계하고 유통시켰고 판매회사인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는 오로지 상품에 대한 깊은 분석과 소비자관점에서 적절한 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수수료 수익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본사·지점차원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가 오늘의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DLS 상품이 금리연계형파생상품으로 고도의 금융지식과 세계경제·금융 상황에 지식이 있는 자가 기획·유통·판매가 가능하고 구매자도 그런 능력을 가졌어야 했던 상품임에도 이번 상품기획자는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만 추구했던 것으로도 봤다. 이에 투자자 최대 수익은 5%정도이고 손실은 100%라는 설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상품기획인지를 반문하기도 했다.

“유통·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할 금융상품의 선별능력도 없었고 판매 시 판매자는 기본지식도 없이 어떤 문제가 시장에서 야기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수수료 수익에만 집중해 마구잡이로 판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금융위 등도 이런 수준입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싸잡아 맹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라는 간판을 달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어용·관변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TF를 만들고 소비자보호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주장이다.

“민원을 내면 전문성도 없고 경험·학습도 없는 직원이 소비자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민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실력으로 서류의 형식적인 ‘체크’상태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런 업무행태로 하는 금융당국의 민원처리는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금감원으로서는 도울 수 없으니 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금감원은 내부의 한심함과 무능이 이런 상황이지만 소비자의 피해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전적으로 금융사에 책임만으로 돌리며 면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금융사에 대한 감사만 남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금감원, 금융위라는 금융당국 집단의 무능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아주 흔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며 올 초부터 우리은행과 손태승 행장에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를 해 온 바 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며 “이는 은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준 것으로 이번 기회에 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의 적폐고리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소원은 이와 관련 된 모든 조치를 소비자소송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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