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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핵폭탄' DLS 파동 확산...팔장 낀 금융당국 뭐 했나?
금융권 '핵폭탄' DLS 파동 확산...팔장 낀 금융당국 뭐 했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8.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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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제2의 키코(KIKO) 사태’ 발생"...증권사·자산운용사까지 소송 범위 확대될 듯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상품판매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을 만들고 운용한 증권사·자산운용사로까지 소송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투자 손실을 두고 ‘제2의 키코(KIKO) 사태’가 재발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에서 50~100% 평가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주 초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권과 증권사들이 판매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의 손실사태에 대한 대응 로드맵을 내놓는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와 분쟁 조정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주 초에 DLS 상품의 현재까지 피해접수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며 "현재로서 피해액이나 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 들여다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원승연 자본시장·부원장 산하 영업행위감독조정팀에서 금융사별로 판매된 DLS의 현황과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하고 있다. 금융권 별로 일반은행검사국와 금융투자검사국이 실태 파악과 현장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DLS 상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대응은 분쟁조정국이 맡는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은행이 판매한 DLS에 대해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은 10건이고, 이달 들어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초 문제가 불거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분쟁 조정에 대한 조사도 서면조사로 진행 중이다. 다음주 초 대응계획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포함한 대응 방향이 공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S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우선 예상 피해액 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금감원 내에서 협의를 통해 최종 일정을 확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DLF 상품을, 하나은행은 미국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DLF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왑 금리(CMS)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일부 상품의 수익성이 최근 들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만기 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3~5%까지 수익이 나지만, 금리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해 다른 은행에서는 유럽 지역의 금리와 연동된 DLF는 위험상품으로 분류하고 판매하지 않았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단 소송 사태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DLS·DLF를 만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까지 소송이 번질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독일 국채(BUND) 10년물 연계형 사모 DLS를 발행한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이다.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은 문제가 된 독일 금리 연계형 사모 DLF를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국 CMS 7년물 연계 사모 DLS 발행사는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해당 DLS의 만기는 1년인 상품이 대부분으로 아직 만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현재 평가손실을 입고 있더라도 회복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이전에도 계속 판매돼왔던 상품이다"라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나서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 대상으로 DLF·DLS의 판매회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발행회사인 증권사와 운용사인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상황이다. 한누리는 상품투자자를 대리해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을 전문 유통한다는 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할 금융상품의 선별능력도 없었고, 판매 시 판매자는 기본지식도 없이 어떤 문제가 시장에서 야기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수수료 수익에만 집중하여 마구잡이로 판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은행들이 해당 상품들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상품 판매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이 얻게 되는 수수료 수익이 더 높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홍순영 전 유한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금감원, 금융위라는 금융당국 집단의 무능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아주 흔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의 적폐고리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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