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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낙찰 논란' 한은 별관 공사…노조 "계룡건설 자격 박탈해야"
'부실낙찰 논란' 한은 별관 공사…노조 "계룡건설 자격 박탈해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8.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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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대상 찬반 투표...90%가량이 “적법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 반대
                                   한국은행 별관 공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부실 낙찰 논란’이 일었던 한국은행 별관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계룡건설이 맡기로 하자 한은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달청을 상대로 사옥 임대료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박탈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 노동조합은 이달 초부터 노조원을 대상으로 ‘계룡건설의 별관 공사 진행’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 설문에 참여한 노조원 중 90%가량이 “적법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달청 직원의 규정 위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사 지연으로 수백억원대 사옥 임차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조달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015년 서울 1별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했다. 조달청은 공사예정가격(2829억원)보다 높은 입찰가(2832억원)를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낙찰 예정기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예정가격을 웃도는 입찰가를 제시한 계룡건설을 선정한 데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은 모든 입찰을 취소했다.

계룡건설은 이에 반발해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승소했다. 조달청은 다시 계룡건설에 공사를 맡기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조달청이 항소를 포기하고 계룡건설을 선정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입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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