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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2년 만에 국회 법안소위 통과
P2P금융법 2년 만에 국회 법안소위 통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8.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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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 P2P시장 성장 가능성 높여...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보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P2P(개인간거래) 금융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P2P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의 P2P금융 투자도 본격화돼 P2P금융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요청한 8개 법안(금융 8법) 중 금융거래지표법과 자본시장접 개정안도 처리된 가운데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보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1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란 법률안'(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이 처음으로 P2P금융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2년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치면 P2P금융법은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 (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는 확대 (숫자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 : 제한적 허용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법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감독 규정은 금융당국이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을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본질에 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까지 5개 회원사가 중금리대출을 집행해 지금까지 대출자들이 절약한 이자가 475억원에 이른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간 공통규범을 마련,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은행간 거래에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피투피 대출 법제화는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한 일이어서, 이런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표준약관 제정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업계 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은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신용정보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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