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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속세법 개정안 미흡…상속세 36개국 최고수준”
경총 “상속세법 개정안 미흡…상속세 36개국 최고수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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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전달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한국이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부담하는 상속세는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을뿐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인들이 매각여부를 고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로 낮지만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저해하는 부작용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 각국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왔으 직계비속에게는 더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폐지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해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체코 등 11개국에 달한다.

특히 이날 경총은 “기업 상속을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직계비속 기업승계 대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이 25.6%임을 고려할 때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개정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는 10년 평균 정규직 수 120%에서 7년 평균 정규직 수 100%로 완화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국가들보다 기업승계 시 공제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 의무를 정규직 100%에서 임금총액 10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도적으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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