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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판매 DLS 상품은 '제2의 키코'"…당국, 조사 착수
"우리-하나銀 판매 DLS 상품은 '제2의 키코'"…당국, 조사 착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8.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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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S 불완전판매 챙기라"...키코 피해기업들 "은행-증권사들, 마구잡이로 파생상품 판매" 비판
                                             시위하는 키코(KIKO) 피해기업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시중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동형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실태 파악 및 감독강화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시중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동형 DLS 규모와 투자자 수, 피해액 등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중은행은 VIP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리연동형 DLS를 집중 판매해왔는데 기초가 된 독일 금리 등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며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금의 90% 이상 손실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해외 선진국 금리에 연동되는 DLS를 판매해 투자자 손실 위험을 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을 포함해 전 은행권으로 사모펀드 편입 상품에 대한 판매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악화돼 변동성이 커지니 DLS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S 상품은 약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은행이 지난 3월부터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동 DLS의 경우 최대 90%대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상품 구조부터 불완전판매 여부까지 DLS 상품 전체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대형 파생상품 피해, 하나-우리 두 은행이 판매한 금액만 8000억원, 증권사 포함 때 1조원"

한편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최근 일부 은행들의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키코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대형 파생상품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두 은행이 판매한 금액만 8000억원이며, 증권사를 포함하면 1조원에 이른다고 밝혀졌다"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임하기 전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대상만 중소기업에서 고령퇴직자로 바꿔 또 다시 마구잡이로 파생상품을 판매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들과 증권사가 똑같은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과거에 엄격한 단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DLS 판매 초기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파생상품 사기 범죄를 사전에 파악하고 막았어야 했으나, 감독과 규제의 허술함이 제 2의 키코 사건 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DLS 피해 투자자들은 법적 절차에 이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금융위원회도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태를 통해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이 불완전판매 상품 공정성 등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금감원은 DLS를 전수 조사해 불법부당행위를 가려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찰 역시 키코 사건 때 저질렀던 부실수사 과오를 범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원금손실 우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했고 이와 관련한 자필서명과 녹취 등 증거자료도 모두 구비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 금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 것이지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판매 당시 해외 유명 금융투자사들도 독일 국고채 금리가 상승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 위험성을 알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원금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금리연계형 DLS는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파생상품을 단순화해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쉽게 현혹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가 완벽히 갖춰져 있어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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