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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8.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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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조판매허가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서 충실한 본안심리 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식품의약처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코오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제조판매허가의 효력을 유지한 채로 본안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제조판매허가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충실한 본안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2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7월 29일로 지정했던 종국 결정 전 잠정 효력정기 기간을 이달 14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져 논란이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일 뒤바뀐 세포 파문으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처분에 대해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앞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코오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케이주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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