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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자격보유자 39만명으로 확대
5000만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자격보유자 39만명으로 확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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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전연도 소득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이면 개인투자자 자격부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앞으로 금융자산이 5000만원만 넘으면 '전문투자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현재 약 2000명 정도인 개인 전문투자자 후보군이 최대 39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고 파생상품 사전교육도 면제되며, 기본 예탁금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초저위험 상품은 국고채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뜻한다. 

또 기존에는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 자산 10억원 이상이어야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 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이면 된다. 

아울러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인 경우에도 투자 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K-OTC 프로'도 신설했다. 전문 투자자가 비상장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래 플랫폼이다. K-OTC 프로 내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창업 초기·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돼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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