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이달 중 검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그 동안 대형 증권사들을 끼고 상장사 전환사채(CB)를 장외업체와 편법으로 거래해 펀드 수익률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기업 CB를 인수한 후 해당 증권사에 CB를 예치하고 실제 보유 사실을 숨겨 그만큼 채권금리 하락(가격 상승)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는 파킹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파킹 거래는 펀드 매니저들이 채권 보유 규정을 피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편법 거래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 "저희 투자·피투자기업이 언론에서 안좋은 기업으로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다"며 정상적인 파생거래(TRS)라고 주장했다. 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헤지펀드의 파생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펀드 선두 기업인 라임에서 TRS 편법 거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나머지 운용사들도 다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검사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 전수 조사 여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자산운용 규모가 2년새 2조원에서 6조원으로 갑자기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투자 운용이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