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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대 탈세'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한국 여성들 몸 팔게 될 것" 충격 영상 틀어
'36억대 탈세'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한국 여성들 몸 팔게 될 것" 충격 영상 틀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8.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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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조회서 유튜브 방송...'한국여성 극단적 비하 영상' & 비속어 섞어 문재인 대통령 모욕적으로 비방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직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한국 여성들이 몸을 팔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콜마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과 원료를 제공하는 회사로,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업체이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튼 영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회에서 전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것",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본인이 직접 비방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 거나 다름 없는 듯 하다" 등 신랄한 반응을 보였다.  

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세종시 본사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사옥에서 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한국콜마 직원이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윤 회장이 이 행사 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며 직원들에게 시청하게 한 영상이 문제가 됐다.

윤 회장이 보여 준 것은 한 유튜버의 영상이었다.영상에서 유튜버 A씨는 화이트리스트에 관해 설명하며 비속어를 섞어 문 대통령을 비방했다.

"아베가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안 친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文대통령 깎아내려

영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인데 정말 문제는 그 표현에 있었다. 유튜버는"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문 대통령은 깎아내렸다.

또 속어와 비어가 난무했다. 그는 "김정은하고는 케이크를 또 잘만 X먹었습니다. XX을 떨먼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등의 말도 내뱉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이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그 꼴이 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월례조회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콜마 직원들은 익명 게시판을 통해 항의문을 올렸다.

                                                한국콜마 사옥 전경

이에 대해 한국콜마 측은 “최근의 한·일 갈등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윤)회장님이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그러면서 그 유튜브를 틀었다“고 말했다. 보도 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회사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콜마㈜ 윤동한 대표이사 회장 등 30명의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이 지난해 12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윤동한 회장, 2017년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포탈로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처벌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콜마㈜ 윤동한 대표이사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를 포탈해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친척 및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7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 한국콜마 지분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그는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국콜마 직원 9명의 명의를 차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1년 올해의 CEO 대상 인재경영부문 대상, 2014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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