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에 고발했으나 노동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파견노동자피해 심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KT새노조는 KT의 계열사인 KTCS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한 사건을 고발했는데도 고용부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원청사인 KT‘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8일 KT새노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불법파견문제처리에 늑장을 부리면서 KT가 하이마트 등 마트에 파견한 KTCS노동자들은 갑질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새노조는 KT가 지난 수 년 동안 계열사인 KTCS와 도급계약을 맺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휴대전화 판매인력을 파견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최근 KT 직원이 SNS통해 KTCS 직원에게 휴무, 회식 등 관여하고 업무를 지시파견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KTCS관리자가 노조를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등이 담긴 증거자료들을 공개했다.이 자료를 보면 현재 하이마트 휴대전화 코너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직원은 모두 하이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 중 많은 수가 KT를 비롯한 통신사에서 파견한 직원이다. 노조는 KT와 하이마트가 KTCS직원을 파견해놓고, 이들을 자기 직원들처럼 업무를 지시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불법파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TCS에는 9951명이 일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파견직의 경우 전국 약 4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하이마트, 하이프라자, 전자랜드 등 매장에 파견돼 일하고 있다.
KT 소속직원들은 KTCS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적압박을 했고 휴대전화 재고이관, 판촉물 배달 등 KT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떠넘기기도 했다.
하이마트 소속 직원들은 휴대전화판매 이외에 재고정리, 청소 등의 일을 파견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KT 파견 직원에게 SK 등 타 통신사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하이마트 직원들은 파견 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가로채 인센티브를 챙기기도 했다.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파견 직원에게 타사제품을 판매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KT새노조는 “휴무일 간섭, 업무 지시, 업무 보고, 채용간섭, 회식, 교육 등 원청인 KT 가 KTCS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서 “관련해서 불법파견으로 노동청에서 조사 중에 있지만 아직도 똑같은 업무형태를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견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잦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KT새노조 KTCS 지회는 “지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KTCS 사측은 노골적으로 조합간부를 괴롭히고, 따돌리기 시작했으며 또한 아직까지 직원들은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으며,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버튼이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전했다.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다른 대형마트로 보내지기까지 한다”면서 “2년이 다 되가는 직원들은 정직원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 갖은 수단으로 괴롭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해서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KTCS의 현장관리자와만 업무소통을 하고 있고 이는 불법파견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새노조는 지난해 12월 KTCS노동자들을 불법파견을 노동부에 고발했지만, 노동부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데 갑질피해를 당한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성 직장내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법파견고발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KT 새노조는 지난 7일 “노동부는 KT와 하이마트 휴대전화판매인력 불법파견사건을 엄정조사하고, KT에 직접고용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노동부는 불법파견 외에 임금체불 등 문제해결을 위해 KT와 하이마트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