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상조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건전성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를 개발해 12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우선 87개 상조회사 중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40개사의 납입금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47개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당분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은행과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게 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산재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용 사이트를 개발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가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