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6:45 (금)
'조세포탈'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금융계열사 대주주자격 박탈될까?
'조세포탈'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금융계열사 대주주자격 박탈될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8.07 16: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지배구조법 시행전 범법행위도 법적용해야한다는판결따라 이 전 회장 적격성 따져야
참여연대, 금융위는 소급적용 안 된다는 '헛된논리'에 의한 재벌 봐주기 중단하고 심사강화해야

 

▲지난 2월 중순 재구속된 뒤 첫 재판에 나오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사진= YTN뉴스 캡처)
▲지난 2월 중순 재구속된 뒤 첫 재판에 나오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사진= YTN뉴스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조세포탈혐의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금융사의 지배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과연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금융위원회가 다시 심사에 착수해 그 유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이 전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그의 계열금융사 대주주적격성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행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이전의 행위이므로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범죄자가 지배구조법 상 적격성 심사대상이기만 하면, 설사 위법행위가 지배구조법의 시행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주기적 적격성 심사)과 제6항(위법 행위의 분리 심리 및 선고)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재차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제까지 대주주 적격성 유지 관련한 심사는 형의 확정 시기가 아니라 법위반 행위 자체가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 법 시행이전의 범법행위는 묻지 않았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반한 적격성 심사를 해온 금융위는 충격에 빠졌다. 금융위가 지금가지 헛된 논리로 재벌 봐주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같이 나온 만큼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다시 심사해 대주주 자격박탈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위법 행위에 대해 종전의 편협한 유권해석에 근거해 부당하게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도록 해 준 사례가 있는지 일제 점검하여 이를 정당하게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태광그룹 이 전 회장의 사례에서 보듯 그동안 일부 재벌 총수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런 금융위의 해석에 힘입어 부당하게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이상한 소급 적용 금지 논리를 들어 비록 형의 선고가 법 시행 이후에 있었더라도 위법 행위 자체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주기적 적격성 심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배구조법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운용해와 이같이 결과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자가 충분한 출자 능력과 사회적 신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지배권 취득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계속 감시해야한다. 지배구조법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지배권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이고, 지배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지배권유지와 관련한 적격성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그동안 이상한 소급 적용 금지 논리를 들어 비록 형의 선고가 법 시행 이후에 있었더라도 위법 행위 자체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해 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금융위가 새로 지배권을 취득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을 적용하여 과거 위법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온데 비해 기존 대주주의 계속적 지배에 대해서는 과거 위법행위를 사실상 불문에 붙여온 비대칭적 심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금융위는 이제 지배구조법을 정당하게 운용하는 것은 물론 과거 부당하게 운용한 사례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범죄자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론스타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회장이 적격성 요건을 회복할 수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