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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학교급식 밥맛 개선" 관련법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학교급식 밥맛 개선" 관련법 대표발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8.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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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평가에 학생 의견 적극 반영...컨설팅 지원 통해 만족도 높이는 내용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학교급식 평가에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은 학생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식개선학교에는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고향인 충북 청주의 청소년들로부터 직접 입법 의견을 받는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급식 평가기준에 ‘수요자 만족도’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자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만족도를 적극 반영하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 한다면 급식의 질과 밥맛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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