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5일 현행 인터넷 은행법이 대주주 심사와 관련해 심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카카오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카카오은행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됐다.
이 단체는 이날 낸 '경제개혁이슈-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법제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은 대주주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인터넷은행법 제정 시 입법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변경심사의 경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 대주주 심사를 하도록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과는 다르게 비금융주력자가 34%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될 수 있는데도 인터넷은행법에서 이와 관련해 대주주 심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최소한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되는 기업집단이 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바뀌었는데도 대부분 금융법에서는 아직도 대주주 심사(허가 및 변경심사)와 관련된 요건을 정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