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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연체금 과다산정…고객 피해 유발
저축은행중앙회, 연체금 과다산정…고객 피해 유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8.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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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금감원 제재…가장 기본적인 신용정보 등록업무에서조차 ‘관리 소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내 79개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가 회원사 고객 1만여명의 연체금을 과다 산정하고, 잘못된 정보를 신용조회사에 제공하는 등 고객 피해를 유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와 더불어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관련 직원 2명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결과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원사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5개월에 걸쳐 41개 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고객의 연체금을 잘못 산정해 신용조회사에 전달했다.

현행 규정상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로 취급된다. 단 기한이익을 상실한 게 아닐 시 한도 초과 금액만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지만, 저축은행중앙회는 마이너스 한도액과 초과금액을 모두 합산해 연체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연체금이 과다산정 돼 잘못된 정보가 등록된 고객은 약 1만여명에 달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금융회사가 제공한 차주 연체정보 등은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회사 역시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등급)과 신용조회회사 차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 시 한도 및 금리 책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잘못된 연체정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차주의 연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산정하는 방식이 잘못돼 고객의 연체금이 과다산정됐다”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국으로부터 4년 연속 제재를 받게 된 저축은행중앙회는 가장 기본적인 신용정보 등록업무에서조차 ‘관리 소홀’을 드러내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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