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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 “낡은 최저임금제도 개선해야”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 “낡은 최저임금제도 개선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8.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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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소집 요구 “현재 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
최저임금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달 12일 8590원(인상률 2.87%)으로 의결된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낡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 제11대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문제 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었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60%를 넘는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먼저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된 후에 최저임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사용자 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했으니,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6월 26일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일주일간 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박준식 위원장의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회의에 복귀했다. 

이들은 입장문 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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