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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인하…수수료 관행 개선
금융당국, 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인하…수수료 관행 개선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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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쟁 부추기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보험 판매 문화 기대”
▲금융당국은 1일 '보험 사업이 및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1일 '보험 사업이 및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당국이 보장성 보험의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해 보험료를 낮춘다. 설계사의 보험 판매 첫해 수수료에 상한 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판매 초기에 몰아주던 수당도 장기간 나눠서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1년부터 보장성 보험 판매 첫해에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시책·보험 판매 대리점 지원비 포함) 총액이 보험 가입자가 낸 1년 치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현재 보험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에는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나 보험사 간 보험 판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최근에는 대형 보험 판매 대리점 등이 상품 판매 첫해에 보험 계약자가 내는 18개월 치 보험료를 수수료로 한 번에 타가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이런 과도한 수수료 지급 관행이 불완전 판매·민원 등 소비자 피해를 낳고 설계사의 ‘셀프 계약’까지 초래한다는 점이다. 

현재 설계사가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셀프 가입’했다가 1년 만에 해지해도 60만원(판매 수당 180만원-1년 치 보험료 납입액 120만원)을 버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의 첫해 판매 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할 때 보험 해약 환급금도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에 셀프 가입한 설계사가 1년 안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타서 수수료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 가입 1년 차 이후에는 별도의 수수료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수수료 총액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판매 첫해에 너무 많은 수수료를 책정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도입 시기를 1년 6개월 뒤인 2021년 1월부터로 정한 것도 “당장 수입이 줄어들 판”이라는 보험 설계사와 대리점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전체 보험 판매 수수료의 최대 90%를 계약 체결 6개월 안에 몰아서 주는 관행에도 손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수수료를 전체 수수료의 60%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수수료 총액은 선(先)지급 때보다 5%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가 수수료 선지급 방식과 분할 지급 방식을 동시에 제시하면 설계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며 “수수료를 나눠 받을 때 지급받는 총액을 높여서 분할 지급을 택하는 설계사가 많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중도해지 또는 만기 때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도록 설계된 주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도 내년부터 3%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보험료에서 떼어가는 사업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는 사망·상해 등 가입자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설계사 수수료·보험사 비용 등 사업비, 보험 해지 때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저축 보험료 등으로 구분된다. 위험 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가 공제하는 사업비를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보다 2배 이상 많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때 별도의 심사와 비용 등이 필요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위험 보장 목적으로 받는 보험료 비중이 작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받아 챙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보험 만기 전 해지 시 설계사 수수료를 주기 위해 보험료 적립금에서 떼는 돈)을 지금의 70% 수준만 반영토록 했다. 

1~10년마다 갱신 또는 재가입해야 하는 보험(실손의료보험 제외) 역시 사업비에 반영하는 계약 체결 비용을 계약 때의 70%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재계약 때 보험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소비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3%가량 낮아지고, 보험료 납입액 대비 환급금 비율도 5~1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보험 설계사와 법인 보험 판매 대리점 등은 크게 반발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보험 판매 문화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주요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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