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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靑 민정수석, 서울대 교수직 일단 1일 복직
조국 전 靑 민정수석, 서울대 교수직 일단 1일 복직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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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팩스로 복직원 제출 "공무원 임용 땐 다시 휴직 가능"...법무장관 발탁여부 주목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가 복직 신청을 한 배경에 관심을 모은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 전 수석이 복직을 신청한 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31일 "휴직상태였던 조 전 수석이 이날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이 퇴임사를 밝히고 청와대를 떠난 건 지난 달 26일이지만 사직서가 수리된 건 31일이다.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임명 당시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조 전 수석은 안식년을 종료하고 휴직을 신청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은 해당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이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조 전 수석의 복직 신청도 이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염두해 서둘러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5월 비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민정수석 자리에 파격 임명된 조 전 수석은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하고 공무직 생활을 해오다 지난 26일 교체 인사로 인해 다시 민간인 신분이 됐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 전 수석의 '폴리페서' 논란과 SNS 활용 등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조 전 수석이 SNS에 올린 글들이 정치편향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도 여야 정당이 있기에 각 입장에 따라 논평하고 입장 발표하지 않느냐"면서 "업무집행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입장발표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6일 서울대학생게시판에 "평소 폴리페서(Polifessor·정치인과 교수의 합성어)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등 조 전 수석의 장기 휴직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교수들의 공적 활동이 잦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휴직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물론 이 경우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선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 전 수석처럼) 임명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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