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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들, 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체결
가상화폐거래소들, 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체결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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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화폐 거래소…규제 강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 심화 우려
▲(사진=코인프레스)
비트코인ATM기기 (사진=코인프레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연이어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달 말 은행과 체결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된다.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은 사실상 원화로 입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실명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다.

현재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IBK기업은행은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는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한다.

먼저 농협은행은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실시하고, '적정' 의견에 따라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도 업비트와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나설 예정이지만 거래 실명제 도입 후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계설 불가 입장은 여전하다. 

신한은행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코빗과 계약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코빗은 현재 실명계좌로 원화입금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이 금융사기를 우려해 코빗의 모(母)계좌 자체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실명거래 계좌가 연장된 후 지급 정지도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FATF의 이런 권고기준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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