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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당뇨환자에 당뇨확인서 따로 요구해 20억 과징금 위기
오렌지라이프, 당뇨환자에 당뇨확인서 따로 요구해 20억 과징금 위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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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오렌지라이프생명이 당뇨 환자와 보험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서 자체 제작한 유병자 확인서를 징구하는 부당한 고지의무를 부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감원으로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금감원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에 20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내 당뇨 특약 상품판매시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유병자 확인서를 기초서류에 끼워 넣은 점이 문제가 돼 과징금을 부과 받게됐다. 과징금의 대부분은 이같은 유병자확인서 제출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금감원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 당화혈색소 수치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자체 제작 유병자확인서를 가입자들에게서 징구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외에도 유병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금감원은 이에 근거하여 오렌지라이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제재심에서 유병자 확인서의 신고 유무가 기초서류 기재사항관리규정에 따른 신고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당뇨 유병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에게 기초서류 변경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기초서류에 피보험자 범위를 과거 진단사실 등으로 모호하게 정의, 일반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어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과징금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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