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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공사 국민위한 공기업?…경실련, 분양원가공개 거부하자 행정소송
LH·SH공사 국민위한 공기업?…경실련, 분양원가공개 거부하자 행정소송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7.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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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기자회견에서 아파트공사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LH·S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이 기자회견에서 아파트공사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LH·S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원가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LH와 SH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분양원가를 자발적으로 공개해 분양가 거품이 끼는 것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더러 원가공개 관련 법원재판에서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자 이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센터와 함께 LH,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SH공사가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해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LH와 SH공사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마다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의 12개 아파트 단지, SH공사의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LH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었다고 밝혔다.

SH공사 역시 판결을 따르지 않고 법원에서 패소한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이 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판이니 우리사회가 법치로 유지되겠느냐”며 SH공사가 하루속히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상세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는 분양가 거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고,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욱 그렇다"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세금으로 지어지는 만큼 투명한 원가 공개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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