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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속 코레일…"손병석 사장의 처우개선 다짐은 '헛구호'"
'갑질' 논란 속 코레일…"손병석 사장의 처우개선 다짐은 '헛구호'"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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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정부 방침대로 정규직 전환 이행" VS 노조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사항 불이행"
▲철도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철도 승객의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지난 달 25일 서울사옥에서 경영진과 5개 계열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코레일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손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하절기 안전관리계획'을 집중 논의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용비리, 갑질행위 및 성 관련 비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테크등 각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코레일 외주 인력 5,240명에 대한 조직 적응 지원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직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열차승무·선로보수 업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맡겨…철도노조, 직접고용 요구 9월 말 전면파업 준비

그러나 이같은 다짐과 결의는 헛구호에 그치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는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직접고용 및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코레일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코레일을 대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공사 직접고용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8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9월 말 파업을 하는 일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이 공동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시작으로 코레일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으나 현재 ‘공공기관이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최소한 철도공사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코레일 손병석 사장.(사진제공=코레일)

철도노조 "사측, ‘자회사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라는 말로 ‘비정규직 차별’ 더욱 공고히 했다” 비난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자회사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는 코레일의 하위 부서로 노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용역형 자회사를 폐지하고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2018년부터 진행된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KTX 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합의했으나 1년여가 지난 시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7월20일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7년 7월 20일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이 담겨있다. 문제는 코레일이 정부 방침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합의를 약속했음에도 재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기구와 코레일은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자회사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라는 말로 ‘비정규직 차별’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비난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노조 노사협의기구에서는 승무원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지난 1월에는 전기원, 차량정비원 또한 생명안전업무로 인정해 이들 민간 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달 25일 코레일은 서울사옥에서 공사 경영진과 5개 계열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코레일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코레일)

코레일, 6월 여전히 생명‧안전 위협받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용역업체 노동자들 투입해 논란

그러나 이들은 코레일로부터 용역형 자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즉시 전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노조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측은 “합의가 있었던 지난해 6월 27일, 9월 28일 이후 1년여가 지날 동안 코레일과 정부는 답이 없다” 며 “코레일과 지휘권이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기능조정을 통해 즉각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지난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지하철 안전감찰 결과 발표에 따르면 역에는 5명 이상의 역무원이 필요함에도 평균 2명의 역무원만으로 운영하게 하고, 16개역은 1인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2018년 9월 1인 근무 역무원이 쓰러져 죽고, 역 공동화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레일은 지난 6월 2017년 7월20일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생명‧안전에 위협을 받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투입해 논란이 일었다.

코레일은 지난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201명의 일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 지난 3월12일 정규직 173명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직원을 뽑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철도노조에 의하면 해당 논란은 협의를 통해 일단락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코레일측이 지난해 협의한 노사협의기구 합의서를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노조는 하반기 투쟁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을 실현하고 위장도급 의혹이 있는 자회사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코레일측은 "현재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모두 마쳤으며, 정부방침대로 모두 이행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것까지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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