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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코오롱-LG-현대차 '비상'...윤석열 "공정경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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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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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취임사서 '강도 높은 기업 수사' 이례적 예고...조만간 재벌 공정거래 위반 수사 들어갈 듯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권력기관의 정치 및 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와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 자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계와 법조인들은 신임 검찰총장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예고했다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칼날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헌법 체제의 핵심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로 제시하고 그 본질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과 함께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과 불법자금 수수'를 들었다. 공정경쟁 개념을 경제 분야에 가두지 않고 정치영역까지 확장한 셈이다. 정치권의 불법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대검은 취임사 설명자료에서 "신임 총장은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의 신념이라고도 했다.

이날 취임사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해석부터 대기업들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통해 문재인정부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부패범죄와 선거관리도 거론했지만 취임사 전반에서 대기업 수사 의지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취임사에서 "우리(검찰)가 형사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 등의 문구를 거듭 언급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향후 수사의 중점 기조로 둘 것임을 시사했다. 기업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는 범죄를 단속하는 데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와 명확하게 거리를 두면서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사정 국면을 연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총장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검찰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은 조만간 대기업의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1기 검찰이 이른바 ‘정치·사법 적폐’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2기 검찰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경제 적폐’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조직적 증거인멸 등 의혹 사건 수사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착수해 진두지휘한 만큼 앞으로도 주요 관심 사안으로 수시로 보고받고 지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그룹도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로 보고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LG그룹 총수일가와 차량 엔진 결함을 은폐한 현대차 관계자들을 각각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도 해야 한다.

윤 총장이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대형 경제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해오며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해 온 윤 총장의 경력과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농단에는 강력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까지 수사권을 발동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윤 총장의 평소 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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