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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11개 상장사, '거수기' 역할만하는 감사위원 필요
재벌계열 11개 상장사, '거수기' 역할만하는 감사위원 필요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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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시 감사위원으로 회계·재무전문가 두지 않아…경제개혁연대, 법무부에 제재요청

[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대한항공 신세계푸드 금호산업등 자산 2조원 이상 11개 상장법인들이 회계와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실상 비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두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방지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하기위해 이같이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법무부에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요건 미충족 회사에 대한 제재요청’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상법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자산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관련된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상장회사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로 10년 이상(임원은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회계·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감사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상장법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제재대상이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상당수 상장법인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 감사위원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회계 또는 재무전문를 기재한 경우도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임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결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199개의 상장회사(감사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설치한 회사 포함) 중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가 1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게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는 131개사뿐이며, 나머지 57개사는 감사위원의 경력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지배구조상의 중대한 흠결로 판단하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현황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두 기관은 모두 적극적인 조사 및 제재에는 다소 미온적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중순 회신을 통해 상당수 회사가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공시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문제가 있는 회사에 공시 정정요청 등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6월 말 회신에서 “상장법인에게 동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조치 및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에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시장감시,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인 시정 및 제재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결국 이 문제는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 못하는 회사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해야 일를 근거로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유인이 생긴다면서 이들  11개 상장법인에 대하여 적극 조사하고 법위반 사실 확인시 엄중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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