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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장기채권으로 이익조작하는 분식회계 의혹 잦은데도 '방치'
금융당국, 장기채권으로 이익조작하는 분식회계 의혹 잦은데도 '방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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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GS건설은 장기채권 연령분석자료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고의적 누락 의혹
삼성엔진니어링, 장기채권 모두 단기채권으로 표시…공시한 이익 믿을수 있나?

[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장기채권을 통해 이익을 늘리거나 줄이는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데도 장기채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장기채권을 통해 분식회계를 할 수 있고 회수불가능한 악성장기채권이 불어나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장기채권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장기채권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기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회계의 투명성도 결코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장기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는 최근 한 인터넷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은행 부실화의 첫 번째 요인은 부실대출이듯이 기업의 부실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로 잡혔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악성연체채권을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장기채권의 증가와 감소를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악성 장기매출채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쉬운 예를 하나 들어 살펴보자. 10조원 매출에 2천억원 순이익인 건설업체는 양호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에 이 건설업체의 채권금액이 4조원이고 그 중에서 12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채권이 1조 5천억원이라면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기가 어렵다다.

1년이상 연체된 장기채권 1조 5천억 원 중에서 5,000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하한 잠재손실을 반영하면 2000억원의 순이익은 3,000억원의 손실로 반전된다. 장기채권, 그증에서 장기연체 악성채권의 보유정도를 보면 해당기업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장기채권 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공시가 필요한 이유다. 사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이를 감리하는 회계법인이 아니면 매출채권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악성 채권 중에서도 12개월 이상 된 장기연체채권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알고 있는 감독기관은 기업이 제멋대로 악성연채채권을 공시하도록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에 대해 일정형식으로 장단기 채권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악성연체채권을 숨길 수 없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기업정보를 제공할 책무를 안고 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악성연체채권을 숨기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하면 될 매출을 마치 회수 가능한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라며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은 재무제표 공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이 악성연체채권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비용처리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식회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뒤늦게 분식회계를 조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사전에 인지가 가능했으나 감리를 맡은 회계법인의 타락과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상 방치로 인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만약 회계법인의 조그만 전문가적인 윤리의식이 있었더라면 4조 5천억 원이라는 분식회계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대우조선이 거대부실기업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는 금융감독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만 믿고 앞뒤도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나라경제가 흔들리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회계기준과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해 조선업과 건설업의 분식회계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장기채권을 단기채권으로만 공시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엔진니어링은 지난 2013년부터 채권현황에 대한 연령분석 자료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자료를 보면 12개월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전부 단기채권으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단기채권 중에서 악성연체채권을 장기로 다시 분류한 결과 삼성엔진니어링의 지난해 말 기준 장기채권은  6148억 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거의 5배로 아직도 많다고  밝혔다. 장기채권이 많은데도 모두 단기채권으로 공시하는 바람에 돈을 받기 어려운 악성장기채권을 파악할 수 없다. 즉 삼성엔진니어링이 공시한 이익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대표는 일부기업들이 보유채권 중 일부는 장기채권으로 공시하고 나머지 장기채권은 단기채권에 숨겨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채권의 연령분석 자료를 교묘하게 엉터리로 작성하여 장기채권 금액 전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방치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현대건설의 2018년 재무제표의 단기 및 장기채권 금액을 7조 5천억 원으로 공시했으나 주석에 있는 연령분석 내용을 보면 2조 3천억 원에 불과하여 겨우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의적으로 연령 분석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GS건설도 2018년 장단기 채권 전체 금액이 5조 2천억원인데도 4조 9천원에 해당하는 연령분석 자료만 공시하여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장기채권연령자료는 이처럼 멋대로 공시해서는 안 된다. 연령분석 자료는 정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령분석 자료는 어디까지나 전체 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이지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현대건설이나 GS건설처럼 고의적으로 연령분석을 누락시킨 기업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채권 전체 금액이 7조 5천억원인데 31% 연령분석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과연 분식회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를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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