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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 '구글세' 대책…내년까지 합의 도출
주요 7개국, '구글세' 대책…내년까지 합의 도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7.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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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기업이 공평하게 세금내야”
▲프랑스에서 열린 G7 (사진=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열린 G7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7개 국가는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 과세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지난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대책에 대해 두 가지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20년까지 국제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구글세’란 미국의 검색업체 ‘구글(Google)’ 등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하는데 포털사이트에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콘텐츠 저작료나 사용료를 일컫는다. 포털사이트가 신문 매체의 뉴스 콘텐츠를 게재해 트래픽을 일으킨 후 광고 수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읽고 있지만 포털사이트가 신문사에 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생긴 논쟁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약 5조 4,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 기간 동안 구글이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가 전부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안 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글세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구글의 검색시장 독과점 폐해 문제와 함께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구글세 도입이 검토됐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이트는 신문사와 출판사에 ‘게재료’란 명목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주고 있다.

G7은 이날 ‘구글세’에 대해 두 가지 과세 원칙을 정했다. 우선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가 과세권 배분 규칙을 세우기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가 프랑스,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세 단기대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은 매출액 기반 과세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 등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G7 합의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이라며 "정부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7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업이 특정 국가에 법인사업장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영업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디지털세가) 기업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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