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20 (목)
'갑질대왕' BBQ치킨…이번엔 점주 75명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다 '백기'
'갑질대왕' BBQ치킨…이번엔 점주 75명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다 '백기'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23 11: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내고도 욕 먹어..대법원에 등 떠밀려 점주 인테리어 비용 지급...BBQ측 “공사비 모두 줬다”
▲BBQ제네시스본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BBQ제네시스본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BBQ 제네시스가 또 갑질논란에 휩싸이며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BBQ제네시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인 '제너시스 BBQ'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 이는 가맹사업에서 본부와 가맹점 간에 끊이지 않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에 새로운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시정조치에도 꿋꿋이 버티던 BBQ가 대법원에 등이 떠밀려서야 겨우 점주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대법원, BBQ가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원심 확정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BBQ제네시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천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BBQ제네시스 가맹본부가 이 예외 조항의 빈틈을 파고들어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유도하며 의무를 회피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BBQ는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으며,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

BBQ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고 점주들도 이에 따라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봤다. 즉, 가맹점들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BBQ제네시스 본사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BBQ제네시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BBQ측,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혐의로 시정조치 받았으나 공정위 상대로 소송 제기

법원은 "점포가 리모델링되면 가맹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가맹사업자의 영업이익 증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며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점포들이 위생상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BBQ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BBQ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과 75개 가맹점에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만큼 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75명의 가맹사업자가 모두 구제받은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해 줬다"며 "이번 판결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인테리어 분쟁 해결에 새로운 기준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에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분담하게 하되, 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하거나 위생상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담 책임을 면해주도록 개정했다.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법이 2013년 개정된 이후 공정위 심결과 법원 판례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가맹점주들이 구제받은 첫 사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줄곧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던 BBQ 측이 줄곧 버티디가 강제성을 띠는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건 상도의상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한 가족인 점주와의 원만한 상생 관계를 위해 미리 알아서 해결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아쉬워했다.

                                               윤홍근 BBQ제네시스 회장

가맹점협의회, 세븐일레븐 치킨 공급 논란으로 공정위에 BBQ제네시스 신고 검토

한편 BBQ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맹점협의회는 BBQ제네시스를 세븐일레븐에 치킨을 공급하는 논란으로 공정위 신고를 검토한 바 있다. 

비비큐와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시내 8곳을 포함한 10개 세븐일레븐 직영점에 ‘시크릿 테이스트 치킨 바이 비비큐’ 브랜드로 치킨을 판매해왔다.

출시 당시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점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 점포에 비비큐 계열 브랜드로 치킨을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에는 BBQ가 ‘딹 포인트’ 멤버십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피소되기도 했다. 당시 BBQ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포인트 적립 혜택인 ‘딹 멤버십’의 부담을 70%나 가맹점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딹 포인트’는 비비큐 고객이 멤버십을 이용해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되며 두 번째 구매부터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제도다. 

‘딹 포인트’ 도입에 앞서 지난3월 제너시스BBQ는 ‘딹 포인트’ 멤버십 시스템의 구축비용과 초기 프로모션 및 경품, 홍보 등이 포함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의 부담이 없도록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