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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여행, 신용카드 복제‧도난 등 부정사용 피해 주의
휴가철 해외여행, 신용카드 복제‧도난 등 부정사용 피해 주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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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방이 최선의 대책…반드시 결제 과정 직접 확인해야”
▲22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2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위·변조, 도난 등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금융분쟁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접수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건수(549건) 중 31%(178건)가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였다. 이어 분실·도난(23%), 숙박·교통비 부당 결제(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11%)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A씨는 해외여행지에서 가게 점원이 신용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가 다른 곳에서 결제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

이처럼 해외에서 카드 위·변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국내에선 카드복제가 어려운 집적회로(IC) 칩을 장착해 가맹점의 IC 단말기에 꽂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을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허진철 금감원 팀장은 “카드 마그네틱 띠는 복제가 쉽다”며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여행 중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때를 대비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 승인을 거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만일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원을 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기준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 등 해외 카드사의 약관을 적용한다. 해외 카드사는 보상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깐깐하고 보상 기간도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단, 해외여행을 가는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별도의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한다.

허 팀장은 “보상 심사와 결정 권한이 해외 카드사에 있고 국내 카드사의 경우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 조사 권한도 없어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 카드 부정 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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