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00 (목)
국세청 안내 잘못으로 발생한 억울한 가산세 …국세청은 책임없나?
국세청 안내 잘못으로 발생한 억울한 가산세 …국세청은 책임없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9 14: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납세자피해 구제방안 강구 촉구… “국세청 책임회피는 납세자의 권리에 정면 위배"
국세청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한 납세자가 국세청의 안내 실수로 가산세를 물게됐는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납세자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산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적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가산세를 물게됐으나 국세청은 죄종책임이 납세자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억울하게 세금을 더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 납세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당국이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양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질의했다. 그 후 A씨는 며칠 뒤 상담센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적힌 산식에 따라 양도세 6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3개월후  국세청으로부터 미납된 세금 617만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15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일단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내고 신고가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던 중 국세청 답변 메일의 산식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됐다. 

양도차익에 '(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 / (양도가액X지분율)'을 곱하는 게 올바른 산식이지만, 국세청은 분모의 괄호를 빠트린 채 '(양도가액X지분율 - 9억X지분율) / 양도가액X지분율'로 안내해 준 것이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같은 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납세자의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불복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납세자연맹은 "A씨의 경우 국세청의 안내 실수가 명확하고 또 답변 메일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이 없어 법적 구제를 검토 중"이라며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검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세청의 신뢰도를 높여야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세금납부 의지와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