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05 (금)
전세금 반환 보증…단독·다가구 세입자는 소외
전세금 반환 보증…단독·다가구 세입자는 소외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8 16: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보증료율도 높아…집주인의 동의 필요
(사진=명진랜드공인중개사)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에게는 무용지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비해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보증료율도 높아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다가구 세입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1∼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7만3천381건, 보증금액은 14조4천149억원을 기록했다.

HUG에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실적은 2016년 2만4천460건(5조1천716억원), 2017년 4만3천918건(9조4천931억원), 2018년 8만9천351건(19조36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이다. 

HUG나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나 '역전세난'(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은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상반기까지 주택 유형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건수 비율은 아파트(71.5%), 다세대주택(빌라·13.6%), 오피스텔(6.2%), 다가구주택(4.9%), 단독주택(2.2%), 연립주택(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운데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 비율은 7.1%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지난해 단독·다가구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3%로 아파트(49.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단독·다가구의 전세금반환보증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가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입주하려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B, C가 함께 전세로 살고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정보를 A씨가 직접 파악해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다른 임차인의 전세 계약 기간과 전세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도 기재해야 해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다가구는 여러 임차인이 복수로 거주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요건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