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녹십자MS, 태창산업이 혈액백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녹십자MS, 태창산업에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MS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혈액백 시장은 국내에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해외사업자들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다분히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은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면서 과점시장을 유지했다. 2010년전까지만 해도 녹십자MS가 100% 납품했지만, 2011년 입찰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자 이 회사는 짬짜미를 계획했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한다. 녹십자MS는 태창산업을 끌어들여 원하는 물량을 유지하면서 가격경쟁도 회피할 계획을 짰다.
실제 입찰을 보면 투찰률(투찰가격/예정가격)은 모두 99% 이상으로 낙찰이 이뤄졌다. 합의가 파괴된 지난해 입찰의 투찰률은 66.7%에 불과하다. 혈액백을 1.5배 높게 적십자에 판매한 셈이다. 녹십자사는 비싸게 혈액백을 구입했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중대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9%대의 과징금 부과율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담합사건의 경우 최대 과징금부과율은 10%이다. 아울러 법인뿐만 아니라 실무 직원까지 개인고발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중징계를 내린 셈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 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해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